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
2.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
3.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
4.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